사회일반

버스 옆자리 승객 추행 시도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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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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