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