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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탄강 불법어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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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최근 한탄강 상류 지역에서 불법어업 사례를 적발했다.

【철원】철원군이 내수면 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철원군은 최근 한탄강 상류 지역에서 통발을 설치해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던 불법어업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현장에서 통발 10개를 수거해 폐기 조치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이번에 불법 포획된 어류는 약 10여 마리로 추산되며 방류 가능한 개체는 즉시 자연으로 돌려 보냈다.

철원군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불법어구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어족자원 보호 및 내수면 소득 향상을 위해 동자개와 대농갱이 등 토종 어종에 대한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철원군은 한탄강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내수면 생태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생태계와 어업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탄강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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