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일째 이어지는 폭염…강원 이동노동자에 대한 관심 절실

폭염 속 실질적 휴식 보장 어려워…작업중지권·특별고용 등 제도 보완 요구 목소리

◇연일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춘천시의 한 도로 위로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지나는 차량들과 오토바이들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박승선기자

‘극한 폭염’에 강원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웃돌면서 택배·배달기사·환경미화원 등 '이동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도심 환경 청소를 맡고 있는 김근모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반장은 “오전 9시부터 더위가 시작돼 낮 12시가 되면 서있기조차 힘들다”면서 “장마가 끝난 뒤에는 습도까지 높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근모 반장은 “차량 이동팀 중 외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은 폭염 기간만 이라도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터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기사들도 폭염이 두렵다.

2년째 배달기사를 하고 있는 이문기(27·춘천시 후평동) 씨는 “하루 종일 40여건의 배달을 해야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더위로 고역”이라며 “헬멧 사이로 흐르는 땀에 눈이 따갑지만 벗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특히 음식 배달의 경우 한낮인 점심 시간에 집중된 점도 배달기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문제는 더위를 피해 잠시라도 쉴 경우 평균 배달 건수를 채우지 못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배달기사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지원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하충효 대외협력본부장은 “극한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택배 지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과로사 예방을 위해 2시간 이상 근무 시 20분 이상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도 강원지역에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문기(27·춘천시 후평동) 씨가 28일 오후 7시 배달에 나서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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