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안심변호사’ 도입…공익제보자 보호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 제보자를 보호한다.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강원 안심변호사는 강원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용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용주)와 조은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찬)를 위촉했다.

연말까지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