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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첫 시행…月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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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이미 지급했거나, 수급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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