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회',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을 모토로 시민 일상의 행복 영위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가고 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일곱빛깔 무지개와 같은 원주시의회 특위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건설안전관리특위='순살 아파트'로 알려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했을 2023년 당시 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위가 구성됐다. 지역 내 전역에 걸쳐 아파트 시공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부실시공 실태를 확인해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위 활동을 확대해 원주시와 힘을 모아 지역 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재정건전성평가특위=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기존 시 사업 중 방치되거나 예산낭비성 사례로 언급된 사안에 대한 점검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원주추모공원 조성과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이어왔다.
시의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위한 공익적 역할도 도맡았다. 2023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했다.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위=원주취수장의 원수(原水)인 섬강물 100㎖당 하루 평균 1만4,700여개의 대장균이 발견돼 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4등급 물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쳐도 생활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분류된다. 더욱이 최근 보고서에서 횡성댐의 용수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취수원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며, 원주시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활동 성과를 토대로 지역 의견을 2025 국가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반영시킨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조례정비특위=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 취지, 목적, 현실 부합성 등을 조사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
법령 제정.개정.폐지와 사회 여건 변화 등으로 각종 법규와 상위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정비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례 입법 취지, 목적, 적법성 여부와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예산 편성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위=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무장애(배리어프리·BF) 환경 조성과 실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도시시설·서비스 무장애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 장애인 사회참여·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핵심 과제다.
무장애 도시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장애 환경설계와 관련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장애를 가진 시민이 도시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정책 시행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위는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열고 방향성을 모색한 데 이어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결실을 맺었다. 특위 활동은 30일을 기해 종료됐지만, 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위=원주시의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전략과 업무 실적이 미약한데 따른 행보로 특위가 구성됐다. 이에 특위는 원주형 컨벤션 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이스산업 확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확보하고자 한다.
핵심 의제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회의·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2일 이상, 외국인 50인 이상 참가하는 규모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전략·정책 개발 연구가 있다. 마이스 국제행사 도입 방안과 유치전략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주 등 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하면서 특위 활동에 대단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주특례시추진특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한 면적 기준을 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주는 인구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868.3㎢에 불과해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기타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고심한다.
이를 위해 특례시 행정체제의 특수성과 행정특례 정책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원주특례시 도입 방안과 행정특례에 대한 조사를 펼친다.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낙후된 원주시의 지역개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한다.
조용기 원주시의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놓고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각 특위 활동이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원주시 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