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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재판 연기?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절대 이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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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하고 있다. 2025.5.2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몇 시간 뒤, 또 다른 글을 통해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고 볼 경우,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에서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다시 한 번 되짚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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