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도의회 정례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5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린다. 도의회는 2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강원다움’의 실현과 도민 체감형 정책 실행을 다짐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자유발언 내용은 아직도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들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거나, 주민 삶에 실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가 ‘농촌활력지구’라는 좁은 범위에만 적용돼 현장에서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촌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이 여전히 두껍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찬성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가정 돌봄 제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과 전남에서 시행 중인 ‘홈헬퍼’ 제도는 취약계층 가정의 산전·산후 돌봄과 교육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과 인프라 격차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도내 장애인 가정의 실상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무철 의원이 제기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문제도 지방재정의 불합리한 구조를 드러낸다.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만 3년간 56억원의 도비가 투입됐지만, 같은 기간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 1,218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이는 지역이 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은 가져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중앙-지방 간 불균형 사례다. 현재 지방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 자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원인들이 체감하는 ‘강원다운’ 변화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특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일상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도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보여준 다양한 문제 제기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며, 단기적인 정치적 발언에 그쳐선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주민의 삶이 특별해지려면 특례 하나하나에 지역 현실과 주민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도의회는 법령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을 주민을 대신해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