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릎을 가볍게 건드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승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건네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터치했을 뿐이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식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