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본보 2024년 7월19일자 5면 등 보도)받은 데 이어 3개월~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손흥윤 수석코치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웅정 감독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