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 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후 소득원 마련을 위해 개발에 찬성하는 측과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측이 엇갈려 대립하고 있다.
■개발 허가 규제 강화 조례안 ‘부결’=지난 9일 열린 홍천군의회 제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량 농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인’ 에서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용도로 3년 간의 영농기록을 제출한 농업인’으로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서면 팔봉리 농업진흥지역에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극심하면서 발의 된 조례안이었다. 하지만 영농 여부까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상위법에 저촉 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막바지 대규모 개발에 곳곳 진통=홍천 지역은 변전소, 변압기 등 태양광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북방면, 서면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북방면 역전평리도 그 중 한 곳이다. 이 마을은 올해 1~2월에만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3건(2만 1,057㎡ 면적)에 대한 허가가 났다. 이격 거리 규제(200m)는 충족시키기 못했지만 ‘마을회’ 명의로 주민 70%의 동의를 받아 허가 신청을 내면서 ‘공익적 사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에 찬성하지 않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3회에 걸쳐 군에 청원서를 냈고 “재산권 및 경관 침해에 대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을회 명의로 2만 7,091㎡에 달하는 개발 행위 허가 신청 1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7,500㎡ 이상이어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법률을 검토하고, 주민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