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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1일부터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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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 기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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