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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도정질문 ‘쌍방향’으로…답변시간 조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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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50분 중 의원발언 30분 규정
집행부 소통강화로 정책 이해도 제고 기대

강원특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한영)는 8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이 의원들의 질문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각각 보장하는 ‘쌍방 소통’ 방식으로 바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한영)는 8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정질문 시간 50분 가운데 30분을 의원 질문 시간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20분은 집행부가 답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질의·응답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도정질문 시간이 의원 발언 위주로 편중돼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어려웠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에는 도정질문 시간을 50분에서 25분으로 줄이고, 이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경우 집행부 답변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의원 질문 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해 기존 50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한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정질문은 도정 전반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의원이 주도하되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시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질문과 답변이 일방이 아닌 소통의 구조 안에서 이뤄져야 실질적인 정책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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