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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중인 軍부지 내 추진 중인 공익사업에 사용료 책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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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태장동 국방부 소유 부지에 주차장 임시 사용 추진
2억원 들여 시설물 설치…연간 토지 사용료만 5,000만원
도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무상 사용' 조항 담아야" 촉구

◇원주 태장동 옛 국군병원 현장 사진

【원주】원주시가 장기간 방치 중인 군(軍)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지 사용료를 지출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태장동 내 옛 국군병원과 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인 612수송외대 등 미활용 군용지 2곳에 186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북원주 상권 활성화와 주민 주차 불편 해소, 하반기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개관에 따른 방문객 주차 편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군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2억원을 웃도는 예산이 투입된다. 더욱이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시가 부지 내 잡목 제거 비용까지 부담하는데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부지 사용료를 국방부에 납부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군이 활용하지 않는 땅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원주 태장동 612수송외대 현장 사진

앞서 시가 15년 전부터 우산동 내 군 유휴부지를 시민체육단지도 현재 무상 사용 중이지만, 추후 임대계약 갱신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된다.

남기은 시 지역개발과장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군 소유의 빈 땅에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별도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군부대가 주둔할 당시 갖가지 군사 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용료 면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에 '공익 목적 활용의 경우 사용료 면제' 조항 추가를 촉구했다. 또 관련 내용을 대선 공약에 담아 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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