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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무단투기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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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횡성】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횡성군이 9일부터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안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상가, 빌라, 간이집하장 주변과 단독주택 단지 등 민원이 급중한 상습 투기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해 예외 없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와 종량제 규격봉투의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미이행 등 위반행위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와 협력해 방범용 CCTV 활용 등 단속 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병혁 군 환경자원사업소장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등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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