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자신 험담했다며 지인 흉기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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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양고은 교수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10일 전화로 B(37)씨에게 험담에 대해 따져 묻다가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데 격분해 같은날 B씨 직장을 찾아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며 흉기를 위로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재판부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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