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30일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3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국민 사과에도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은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서만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고,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