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폐업(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햇살론119 신청도 받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가능한 가계대출로 대환해주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 약 3% 수준의 금리 혜택을 주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30년의 장기 분할 상환까지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30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에서 '햇살론119'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차주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