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등 수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실과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배임과 횡령 등이 전체 사고 액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규모가 컸다.
강민국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