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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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군이 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공시된 1만6,061가구로 주택 소재지와 산정면적, 건물구조, 주택가격 등이 결정·공시됐다. 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시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가격에 대한 군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열람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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