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증가하고 있는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한층 강화한다.
양양군은 그동안 민원실 내 안전유리 설치, 전화 민원 전수 녹음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 악성민원 입증을 위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운영,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및 CCTV 설치·운영 등 물리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 확대해왔다.
군은 이번에 악성민원에 대해 양양군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마음건강센터’를 적극 연계하고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의료비와 공무상 휴가를 지원해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량한 민원인의 권익은 더욱 보장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