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5월부터 L당 휘발유 40원·경유 46원 올라…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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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LPG 부탄 인하율은 15%로 축소
LPG 부탄 내달부터 L당 173원으로 17원 오르고, 인하 전보다는 30원 저렴
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주유[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면서 5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등에 하락하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최근 68달러 수준까지 내렸다.

이 같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해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본다.

석유 제품은 대체재가 없어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이 수요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유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하된 유류세를 고려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120원 정도 올라야 하는데, 이번에 40원 오르고 나면 80원이 남는다"며 "가격이 한꺼번에 크게 오르면 수요가 위축되겠지만 분산해서 오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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