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거짓말로 친구·지인에게 1억8,000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제판부 징역 1년8개월 선고

거짓말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가로챘고 지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8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되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총 6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 갚지 못한 피해액이 1억3,000만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