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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평 절대농지 해제 가능한 강원특별법…아직은 2.9% 해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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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 6개 시군 지정
도지사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해제 가능
다만 3년 1200만평 상한선…현재 35만평 해제
道, 시군에 적극 활용 당부 14일부터 3차 접수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 한시적 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특례가 시행된 지 10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강원자치도가 확보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4,000㏊·1,200만평)의 2.9%를 해제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특례가 시행된 이후 3년 간 4,000㏊에 한해서만 농지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정부 평가를 거쳐 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시군(4개 지구)가 1차 지정됐으며 올해 4월에는 철원, 인제, 횡성, 화천 4개 군(5개 지구)가 2차 지정됐다.

특히 철원과 인제는 1·2차 지정에 모두 지정됐다. 철원은 그동안 농지규제에 발목이 묶여있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인제는 농지규제를 해소한 지역에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번의 지정을 통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115㏊(35만평)로 해제 상한선의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철원과 인제가 18만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강원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 효과의 강원 전역 확산을 과제로 보고 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차 개정 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지만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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