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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신입 공무원 이탈 급증에 ‘새내기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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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저연차 지방공무원의 이탈이 최근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5년 미만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수는 2023년 16명에서 2024년 22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신규채용 지방공무원이 121명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해 전체 신규인력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저연차 인력이 이탈한 셈이다. 올해들어서도 4월까지 9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이탈했으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30명 가까운 인원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된다.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간의 ‘새내기휴가’를 특별휴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 공무원들의 초기 적응과 자기계발, 재직 유도를 위한 복지 방안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재직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휴가 확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이탈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 신설 외에도 벽지가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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