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자치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의 영업양수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45억원 규모 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박찬흥)는 9일 제33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도 예산 245억원을 GJC에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자액에는 부채 상환액 147억7,000만원, 사업비 18억6,700만원, 운영비 78억6,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집행부는 GJC가 부동산 PF 시장 악화로 토지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고, 지난해부터 토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결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기 전에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반복되는 출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GJC 파산 방지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 295억원 출자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GJC의 파산을 막는 것이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GJC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MDA 계약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도가 어떤 판단과 책임 아래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도민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곤(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MDA 계약의 결과로 도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사업성 개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도의회가 단순 출자 동의로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치 제시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은 15일 제3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