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지정유산 주변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 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도는 245곳에 대해 도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고시해 운영 중이다.
이중 210곳은 고시 이후 10년 이상 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변화된 유산 특성과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규제 등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유산 보존과 주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3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또 도지사 허가 대상 구역을 최소화하고 시장·군수의 자체처리 구역을 확대해 허가 소요 시간 및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과는 별도로 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도 지정유산의 보존은 물론 침체된 유산 소재지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