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춘천시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농가는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량의 부산물 처리가 어렵고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단속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고 올해도 2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산림과와 읍·면·동 19곳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진화 및 감시 전문 인력 169명, 무인감시카메라 13대, 드론 등을 투입해 불법 소각 단속과 산불 예방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