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형 공사장들의 '화재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강원도소방본부가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11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 화재 대응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겨울철과 해빙기(1~3월)를 중심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 289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형사입건 8건, 위험물 무단 저장·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과태료 29건, 행정처분 11건, 조치명령 63건 등 총 11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33건, 2024년 50건, 2025년(3월 기준) 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공사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 적발되는 등 현장의 안전의식 결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18일 오전 9시 40분쯤, 강릉시 사천면 강릉∼제진 철도 2공구 공사현장 터널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15톤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터널 안에 있던 작업자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공사 현장은 용접·용단 등 고온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대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소화기 설치, 위험물 승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이 필수지만, 상당수 현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사장에는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또는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