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사귀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후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