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 근해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최근 강원도 제2청사 환동해관재난상황실에서 ‘소형선망 조업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해안에도 근해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
선망 어업은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업으로, 서해안, 남해안과 다르게 동해안에는 근해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타 지역 선망어선들이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연안까지 원정 조업에 나서고 있다.
선망어선은 부속선까지 선단을 이뤄 조업하기 때문에 소규모 연안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된다. 특히 고강도 선망 어법은 성어뿐만 아니라 치어까지 무분별 포획,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인들의 어구도 망가뜨리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강원과 경북의 어업인들은 2017년부터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올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의 답변 이후 해수부는 강원과 경북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며 시행령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근해 소형 선망어업의 동해 연안 약 12해리(22㎞)내 조업이 연중 금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해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