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금전문제 갈등 동창생에 소총 겨눈 60대 살인미수죄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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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년 선고

금전문제 갈등에 친구에게 소총을 겨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에 대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30일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 등을 들고 초등학교 동창생 B(66)씨의 강원도 춘천 집에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A씨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아들 C(40)씨를 향해서도 소총을 겨누고 전기충격기를 몸에 대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A씨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총으로 B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만약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를 자의로 중지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중지미수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 주장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이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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