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근로자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급사업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 재판에서 체불금과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역대 최대인 2조448억원이었고 피해 근로자 수도 2년 전에 비해 4만5,000여명이 늘어 28만3,000여명에 달했다.
유상범 의원은 “구제 절차 간소화로 근로자가 신속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면서 “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성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정부와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