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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는 ‘청년’ 아닌 홍천군 … 연령 상한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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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이어 춘천시도 청년 연령 45세로 조정
고령화 더 빠른 홍천군은 정작 39세 이하 유지
청년 단체 등 “지원책 취약해 상향 조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홍천】 강원 지역 지자체들이 조례에 명시된 청년 연령을 속속 높이고 있지만, 홍천군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해져 40대도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는 추세이지만, 초고령화 지역인 홍천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청년 연령 상한은 ‘39세 이하’로 강원특별자치도(45세 이하)보다 낮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2곳은 40대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춘천시도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홍천군 주민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강원특별자치도(48.4세), 춘천시(45.7세) 보다 높다. 인구 구조에 비해 청년 연령 상한을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0대 청년들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군 자체 사업인 ‘청년 주인 수당(2년간 480만원)’의 지원 대상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39세 이하까지만 해당된다. 홍천에서 10대 자녀를 부양하면서, 지역 기업에서 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홍천군청년연합회는 2일 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0대 농업인은 청년으로 분류 돼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40대 근로자나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취약하다”며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청년 연령 상한을 ‘47세 이하’로 높이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반이 더 취약한 20대, 30대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연령 상한을 높이면 지원 예산도 늘어나야 하는 만큼 재정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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