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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5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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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56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추진하며 보험 가입 비용 중 50%는 정부, 3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폭염 등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577개 농가가 57억원을 지원받았다.

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가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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