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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받기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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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27일 새벽 강원도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그대로 정차해 잠이 들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는 2015년 10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경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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