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 지역 도심에서 ‘광고 차량 알박기 주차’ 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영 주차장을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이용 요금 납부도 수년째 나몰라라 하면서 도심 무법지대로 남았다.
지난 31일 홍천여고 앞에는 A폐기물 수집업체 이름과 연락처가 새겨진 1톤 트럭 1대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다. 해당 지점으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꽃뫼공원 앞에도 같은 업체 이름이 새겨진 12인승 승합차 1대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다. 모두 폐차 직전의 차량들이었다. 인근 점포 상인들이 “차량이 가게를 가리고, 도로 미관을 해친다”며 주차 이동을 요구해도 20m 반경 내 공영 주차장으로 옮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상인들은 “벌써 3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이 A업체에 부과한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보면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65건, 61만원에 달했다. A업체는 이 중 8만 3,000원만 납부한 상태다. 군의 거듭된 독촉에도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 운영자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영 주차장이 아닌 공간을 활용한 ‘광고 차량 알박기 주차’도 이어지고 있다. 군청 진입로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 1면은 묘지 이장 광고 문구와 연락처가 새겨진 1톤 트럭이 수개월째 세워져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는 강제 처리 할 수 있지만, A업체처럼 인근으로 옮기는 속칭 ‘메뚜기 주차’는 법적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심 주차장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처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