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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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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 시설에 키즈풀 포함해 안전관리 규정 적용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키즈풀을 어린이 놀이시설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또 어린이 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안전점검, 수질관리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풀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강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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