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자 A씨,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B씨, 시멘트 업체 임원 C씨 등도 함께 재판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심 시장이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멘트 제조기업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한 운송업체 계좌를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운송업체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회사로 형식상 대표는 A씨라고 밝혔다. 심 시장은 또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심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현재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로 향후 증거와 관련, 위법 수집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멘트 회사 임원 C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단법인 간부 B씨와 수산업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