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주변 화목 농가 또는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별단속 기간 강원자치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된다.
이광섭 강원자치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