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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무관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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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홍천군 서면 개야리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현장. 사진=홍천소방서

【홍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홍천소방서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무관용 단속’ 방침을 밝혔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11일 홍천읍 희망리에서 농부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60대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실제 화재로 이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천소방서는 하루 4회씩 산림 인접 마을을 순찰하며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김숙자 서장은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진 만큼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행위는 발견 즉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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