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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근로자 37명 임금 체불한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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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하 강릉지청)은 현장근로자 37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지청은 지난 24일 임금을 체불하고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한 건설업자 이모(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강릉시 소재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이씨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도 포천시, 평택시 등 건설현장 3곳에서 37명의 현장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 체불액은 6,014만원이다.

이씨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자신의 실거주지를 숨긴 채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강릉지청 근로감독관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끝에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실거주지로 귀가하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임금체불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며, 강릉지청은 보완수사 후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수사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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