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의회(의장:표한상)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백오인)를 열어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김은숙 군의원은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칙 2조는 중복되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당 사용의 가산금 규정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화 군의원은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모호해 혼란스럽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정운현 부의장은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승남 군의원은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지원을 할때 유사한 여 타 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며 “임명 주체가 없는 조례 문구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숙 군의원은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오인 위원장은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원들의 위촉 기간을 조례에 명시해 해촉될때까지 활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횡성=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