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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월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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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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