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