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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채석단지 개발 갈등 심화 … 주민설명회 적절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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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앞두고 반발
군의회·주민 “소수만 참여 설명회 무효”
업체측 “초안 재검토는 불가” 입장차 커
군, 조만간 향후 추진 방향 결정할 예정

◇홍천군 남면 일대에 걸린 채석단지 개발 반대 현수막. 사진=신하림기자

【홍천】 홍천군 남면 일대 29.9㏊에 달하는 대규모 채석 단지 개발(본보 1월 22일자 10면 보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적 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최종 승인권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를 마치고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5개 마을(남면 화전1·2·3리, 서면 굴업리,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화전3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이 공고를 내고 개최했지만 23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화전리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은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했다.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사업 규모 등에 비해 주민 의견 수렴이 매우 미미했고, 대부분 설명회 개최를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군의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주민설명회였던 만큼 제대로 된 설명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5개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피해가 분명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법적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를 마쳤는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업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는 “원료 수급을 위해 부지 매입비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열린 5개 마을 반대위 위원장과 개발업체 대표간 간담회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대로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천군의회는 21일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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