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잇따라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야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다 빠른 26일의 경우 고교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 윤 대통령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