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4월 교제하던 B씨를 6회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당시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