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철원군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에 따라 농기계가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후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주 뒤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농기계 무단 방치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