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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버섯재배사 만들고 태양광 설치 … 홍천 서면 팔봉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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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지 중 1필지 최종 허가 주민들 강하게 반발
‘영위한 농업인’ 해석 엇갈려 자격 요건 강화 추진
태양광 사업자들 반발 여전 … 군 “면밀하게 검토”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대에 개발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농업진흥구역에 버섯재배사를 세우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천】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대 대규모 태양광 시설 개발(본보 2월 26일자 10면 보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태양광 규제 강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이어 이번에는 찬성하는 주민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압박했다.

태양광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12일 군의회를 방문해 “서면 팔봉리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결사 반대한다”며 “개발 중인 5필지 중 1필지에 최종 허가 난 것도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군은 사업자 A씨가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1,334㎡ 규모의 패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 지난 달에 허가를 내줬다. A씨는 인근 2필지에도 버섯 재배사를 준공했고, 또 다른 사업자 B씨도 2필지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반대 투쟁위를 구성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재춘 위원장은 “펜션, 식당이 있는 관광지이자 과수 농가가 많은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급감하고 농사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홍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 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중 ‘영위한 농업인’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버섯 재배를 시작한 것도 ‘영위하다’로 볼 수 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무늬만 농업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 내에서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를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지난 달 24일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하고, 추가 신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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