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이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0명 모집한다.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홍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이면서, 지역 내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나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선정자에게는 매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